공인회계사로서 40여년간 생활해 오면서 많은 기업주와 재산가들을 만났고 그 분들에게 상속세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해왔다.
그 분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변변히 먹지도 입지도 않고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기업을 키워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분들 중 일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인들 간에 재산다툼으로 가족간 혈연도 끊을 뿐더러 형제간 또는 모자간 법적 소송으로 극열(?)한 다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쓰럽고 안타까울 뿐더러 돈이 뭐길래 저렇게 인륜을 내팽개치면서 형제간 또는 모자간에 이전투구를 하나 하고 욕이 나오기도 한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에 의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익재단에 전부 기부하도록 했는데 상속인 중 한명이 유류분(법적 상속분의 반)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머니는 물론 형제들과의 왕래도 끊고 오직 주식 상속소송에만 매달리고 있다. 물론 다른 형제와 어머니는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상속받은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또 한사례는 상속재산 배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경우인데 돌아가신 후 바로 상속인들간에 '네가 사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으니 상속지분 계산시 사전증여받은 금액만큼 적게 상속받아라' '아니다. 나는 사전증여 금액이 한푼도 없다'하며 49재에도 참석치 않고 왕래는 물론 전화도 받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법적 지분을 요구해 와 일단 상속등기를 해야 하기에 부득이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적 등기를 하고 사전증여받은 금액을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사전증여 한푼도 받지 않았다던 아들은 본인에게 증여된 명확한 금융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동 상속받은 임대 건물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인에게 사전 증여키로 하고 그 건물 임대수익을 본인 사후 부인의 생활비로 충당토록 하는 내용의 공증된 증여계약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사망후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의 법적 지분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며 상속인간에 상호 물리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재벌기업 창업주가 돌아가신 후 형제지간 재산 다툼으로 왕래는 물론 없고 소송만 제기하며 다투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상속재산이 없었다면 형제지간에 또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결별하고 살 이유가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며칠전 신문에 40년간 유치원을 운영해 평생 모은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서울여대에 기부했다는 흐뭇한 기사뿐만 아니라 76원 밑천으로 일군 300억원을 KAIST에 기부하고 남은 집 전세금까지 사후에 기증키로 했다는 김병호 농원대표, 20여년 넘게 담배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6억여원을 대학에 기부한 이순덕 할머니, 젓갈을 팔아 벌은 전 재산을 학교 등에 기부한 '젓갈할머니' 유양선씨, 광복후 평양에서 단신 월남해 포목상과 운수사업으로 돈을 모은 실향민 故 강태원씨는 KBS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 270억원, 음성 꽃동네에 100억원을 기부했다는 기사 등 수많은 분들이 안 쓰고, 안 먹으며 힘들게 번 돈들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시고 가신 분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하고 존경스럽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아일랜드계 미국인 자선사업가 척 피니의 좌우명과 500년이란 오랜 세월 내내 대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독립을 위해, 사회봉사를 위해 온몸과 마음,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바치며 살다가 갔기에 변함없이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은 경주 최부자 집이 좌우명으로 삼은 "재물은 분뇨와 같아 한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라는 가르침을 많은 재산가들이나 상속인들이 새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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