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송파서]친절은 외국인 납세자를 노래 부르게 한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친절은 외국인 납세자를 노래 부르게 하나보다.

 

지난 10일 오후 송파세무서(서장․신웅식)에는 때 아니게 감미로운 목소리와 통기타 소리가 어우러진 멋진 라이브무대가 펼쳐졌다.

 

우리나라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쿡존 아더씨(58)가 송파서 직원들이 몸소 실천해 보여준 친절 세정에 대한 답례로 노래 선물을 선사한 것.

 

 

'사연'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광역시, 경북 구미시, 전북 익산시, 서울 송파구 등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던 쿡존씨는 함께 일하던 케냐인 메리씨(46)와 결혼을 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에 제출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지난해 6월께 송파서를 찾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국 대사관에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혼을 약속한 메리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어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쿡존씨는 발만 동동 구르며 애를 태워야만 했다.

 

그러던 중 쿡존씨의 사정을 전해들은 박충원 송파서 소득세 과장이 '세금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면 국가의 신용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 이 일의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영어에 능숙했던 박 과장은 쿡존씨로부터 그동안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도록 설득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어렵다'는 입장만 확인해야만 했다.

 

박 과장은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6개월에 걸쳐 해당 사업자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외국인에게 비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득한 결과, 해당 사업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했다.

 

이로써 쿡존씨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메리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둘은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쿡존씨는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송파서를 다시 찾아 자신의 장기인 노래를 송파서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박 과장은 이와 관련 "송파서를 찾는 납세자 모두를 친절하게 응대하라는 게 신웅식 서장의 지침사항이다"며 "지침대로 할일을 했을 뿐이다"고 말을 아꼈다.

 

신웅식 서장은 "납세자가 감사의 뜻으로 노래를 들려주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외국인 납세자가 감사의 뜻으로 들려준 노래는 멋지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