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시설의 하나인 콘도미니엄을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숙박시설로 등록돼 있어도 별장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숙박시설은 취득세 산정 시 표준세율(2%)이 적용되나 별장으로 볼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10%)이 적용된다.
감사원은 최근 A某씨가 "외형이 콘도미니엄이어서 취득한 후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결혼예식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용으로 보유․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11월 관광숙박업(2인 공유제 콘도미니엄)으로 등록돼 있는 'B 골프빌리지 콘도미니엄'을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씨는 취득가액 2억990만5천660원, 표준세율 2%를 적용해 취득세 등 461만7천920원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2009년10월 'B 골프빌리지 콘도미니엄'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관광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판단, 중과세율을 적용해 부과 처분했다.
현지 확인결과에 따르면 'B 골프빌리지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돼 있으나, 매점․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고 일부 분양받은 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 객실은 1인 소유로 등기돼 있었다.
또한 'B 골프빌리지 콘도미니엄'은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 등이 없고 객실 열쇠도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는 등 A씨 등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월별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지방세법에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중과세(표준세율의 5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지 확인 결과 'B 골프빌리지 콘도미니엄'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A씨 등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업무용이 아닌 임·직원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별장에 해당된다"며 "공부상 현황(콘도미니엄)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별장)에 따라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