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종료 5일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신고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노현송)는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고납부 종료 5일전에 문자서비스로 신고납부기한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나고, 30일 이내 등기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강서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취득세 납세자들은 신고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 사전방지와 납세의 편리함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취득세 신고시 휴대전화 번호를 신고서에 기재만 하면 되고, 구는 납기도래 5일전 미납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한 구는 문자 전송 후 친절한 납세상담도 병행해 구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문자서비스의 시행으로 가산세부담을 사전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징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