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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인사 일관성과 관서장 예우

吳 相 旻 부국장

 지난해 1231일자로 단행된 23명의 초임세무서장 인사는 '인사기준의 일관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케 한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는 복수직서기관에서 직위 승진해 처음으로 일선세무서장으로 보임된 23명 가운데 두 명이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으로 보임된 데서 비롯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두명은 퇴직까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6개월짜리 세무서장' 인사를 단행하기에는 부적합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다.

 

 "퇴직까지 6개월 남은 경우는 초임 세무서장으로 보임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취임하자마자 퇴직후 개업을 염두에 두는 문제가 있어 대신 예우 차원에서 지방청 납세지원국장에 보임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취임과 동시에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준비하는 폐단이 있고, 이로 인해 업무장악력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초임 세무서장 보임은 피했다는 얘기다.

 

 '6개월 관서장'에 대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6개월여 정도 근무하다 퇴직한 초임 세무서장이 더러 있었다.

 

 그때마다 '외부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 미흡''대외이미지 추락''조직 장악력 저하' 등을 지적하며 '6개월 관서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퇴직까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해서 복수직서기관을 직위 승진시켜 지방청 국장으로 발령하지는 않았었다. 대개 수십년간 근무한데 따른 예우 차원에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했었다.

 

 국세청에서 수십년간 근무한 이들에 대해 '예우'라는 명분은 이번 인사나 과거 인사나 같았지만, 실제 인사 발령은 '초임 세무서장''지방청 국장'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번 초임 세무서장 인사가 단행되자, '향후 인사에서도 퇴직까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복수직서기관을 지방청 국장으로 발령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

 

 물론 인사권자가 자신의 철학과 그때그때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단행하는 인사이지만, 동일한 케이스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신뢰받는 인사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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