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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가족점수 확대된다

행안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개정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로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중앙정부는 2005년부터, 지방정부는 그 이듬해인 2006년부터 실시됐다.

 

맞춤형복지 예산은 2010년 현재 국가공무원 5천480억원, 지방공무원 3천617억원 정도다.

 

행안부는 우선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가족점수를 확대․지원키로 했다.

 

현재 맞춤형복지비는 1점당 1천원으로 자녀 1인당 일률적 50p(5만원) 배정하고 있다. 

 

이를 맞춤형복지비 가족점수 배정 시 둘째자녀는 100p(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200p(20만원)를 배정하고,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 출산 축하금으로 최대 3천p(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화했다.

 

某 부처에 근무하는 김 某씨는 "내년 셋째 출산예정인데 공무원 맞춤형복지비에서 출산시 축하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둘째자녀부터는 복지비용도 배로 증액된다고 하니, 이러한 제도가 늦게나마 마련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둔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한,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가 서민들에게까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맞춤형 복지비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부처의 장은 기관 여건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 일부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이 某과장은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던 차에 공무원맞춤형 복지비 일부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물로 지급받고, 가까운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서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고 말했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직접 전통시장 등 정책현장에서 사용해 주민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수렴 등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권장 제도화를 통해 매출이 대폭 증가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상 국정현안 지원 등 필요할 경우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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