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모든 법인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법인세 신고일에 관한 규정이다.
1986년1월1일 이전까지는 법인세 신고기일 규정이 자기조정 법인은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외부조정법인은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결산확정일은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내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은 60일 내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 신고 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내, 75일내, 90일 내로 복잡하게 돼 있었고 몇 일 내로 규정하고 있어 2월이 28일인 해와 29일인 해에 따라 신고기일을 하루 잘못 계산 무신고로 처리돼 불이익을 받는 법인이 있었다. 1999년1월1일 이후부터는 모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로 개선됐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말일이 아닌 법인을 위해 2007년 12월 개정시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선돼 납세의무자들이 신고시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됐다. 다음으로 법인세신고 세무서 착오로 인한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 법인세신고 세무서는 법인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납세의무자의 담당자 착오로 이웃 세무서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다.
지금도 그런 세무서들이 있지만 옛날에도 한 빌딩이나 한 울타리 내에 2개 세무서가 함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담당자 실수로 옆 세무서에 신고서를 잘못 접수시켰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불이익을 줬었다. 국세기본법이 1975년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소관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해 개선됐다. 또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국세의 우선 규정도 지나치게 국고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서 많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줬었다. 1990년 12월31일 개정된 현재의 규정은 국세신고일 이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전에는 국세신고일 1년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채권만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많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질권 등을 설정했으나 그 설정일이 국세신고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항시 불안하거나 불이익을 봤었다.
끝으로 1975년1월1일부터 시행된 종합소득세제에서 부양가족 공제규정상 친족의 범위를 민법의 규정대로 해석하다 보니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부양할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니었으나 1976년부터는 포함되도록 개정했고 그 이후 수차례 개정해 현재는 처남·처제·시동생·계부·계모·의붓자녀까지도 포함되도록 개선됐다. 이외에도 세금을 과오납했을 경우 세무조사에 의거 환급해 주지 않으면 구제 방법이 없었으나 2003년12월30일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된 것,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약정 없이도 전액 인정되는 등 수많은 개선사항들이 있었으니, 앞으로도 세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납세의무자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들은 과감히 개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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