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경우 세금을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생계보조금은 압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사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생활기본법에는 생계보조금의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생계보조금이 은행계좌로 입금되면 금융채권이 돼 압류처분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분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즉시 압류해제가 가능한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급여금품 등을 포함시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열린 '선진 조세 포럼'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돼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키로 했으며, 국세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