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예정이던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가 오는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위생 7개 분야, 자영업 15개 분야, 가족생활 16개 분야 등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내야했던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절반이하로 인하되고, 개업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이전에 따른 신규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로 신고해야 했던 것이 변경신고로 간소화됐기 때문으로, 전국 음식점 42만708개, 노래연습장 3만5천463개, 이․미용실 11만345개, 정육점 4만8천362개 등(2008년12월 기준)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영세 음식·숙박업자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올린 매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시 우대해 주는 신용카드매출세액우대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12년 말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의 경우 결제금액의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2%에서 2.6%로 공제율이 늘어난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음식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도 기존처럼 농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고, 일몰기한도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음식점업의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기존 3/103에서 8/108로 확대되며 유흥주점은 4/108, 법인사업자는 6/106이 적용된다.
게다가 저소득계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를 감면받거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앞으로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체 확인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도 가능케 되고, 서민들의 '햇살론' 자금대출이 쉬워진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 화물운송사업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상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