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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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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건강·환경부담금 등 조세 전환 필요"

개선 필요한 준조세 규모 2조3천800억 수준

건강증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도입취지에 어긋난 준조세를 부담금이 아닌 조세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개선이 필요한 준조세의 규모는 2조3천8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준조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 이외의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32조6천217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수익자부담과 원인자부담 성격의 부담금을 제외한 협의의 준조세 규모는 23조4천562억원이었다.

 

광의의 준조세를 부문별로 보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더하고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20조7천167억원으로 계산됐다.

 

또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는 부담금의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11조5천477억원이었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업자 부담금이 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사업자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정의해 부담금이 2조3천822억원이며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20조7천167억원)을 더하면 23조989억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03년에는 2.22%였으나 매년 높아져 2009년에는 3.04%를 기록했고 협의의 준조세 비중도 2003년 1.51%에서 2009년에는 2.17%까지 높아졌다.

 

법인세수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법인세수 등락에 따라 변동한 가운데 2007년은 93.6%로 가장 높아 조세 이외의 부담이 거의 법인세와 비슷한 규모였다.

 

아울러 손 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추정한 결과 943억원 또는 3천573억원으로 집계됐다.

 

손 연구원은 "매출액 300억원 이상 대한상의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출 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을 이용해 추정한 비자발적 기부금은 943억원이며 '중립적'이란 응답까지 확대하면 3천573억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자발적 기부금의 규모를 준조세 규모에 추가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32조6천217억원에 이르며 협의의 준조세는 23조4천562억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만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맞는 부담금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담으로 분류되고 사회보험료도 다른 나라 대부분이 조세 등의 형태로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준조세 부담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의 규모는 2조3천822억원 정도로, 여기에 비자발적 기부금을 추가하면 2조4천756억원 또는 2조7천395억원에 해당한다는 게 손 연구원의 분석이다.

 

손 연구원은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는 건강증진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꼽았다.

 

손 연구원은 "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근본적 부과취지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는 31.3%가 사용되는 반면,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51.7%를 사용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사업도 보건복지부가 수행해야 될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돼야 하기 때문에 부담금 형태보다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도입취지는 환경개선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환경개선을 촉진하는 것인데, 이는 그 취지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담금 성격에 적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손 연구원은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고, 부과방법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차라리 조세 형태인 '환경세'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조세를 축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내에서 결정할 수 있어서 부과 및 지출 모두 근거가 명확해지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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