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각각의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 건설업자와 도급계약 후 임대사무실 60실을 신축, 2008년 3월 건물이 준공돼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았다.
2008년 4월부터 임대를 개시해 2008년 6월까지 사무실로 3개를 임대하고, 2008년 7월부터는 사무실과 주택으로 임대를 변경해 주택임대자가 4세대 발생했다.
이어 2009년 1월부터는 불경기 여파로 사무실 임대에 한계를 느끼고, 2010년 1월부터는 주택으로만 임대하고 기존에 임대하던 사무실은 재계약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실을 신축해 환급받은 후 당해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무실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각의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