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1. (수)

지방세

'과세대상인지 몰랐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

감사원 심사결정

과세대상인지를 알지 못해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알 수 없었고, 승강기 교체 후 3년 동안 취득세 납부안내도 없다가 부과처분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12월19일 某아파트 6개동 승강기 23대를 교체·취득했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처분청은 승강기 교체공사금액 6억2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2010년1월11일 A씨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665만5천80원을 포함, 취득세 2천29만5천80원을 부과·고지했다.

 

지방세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라며 "그러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청이 납부안내 등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세법에 대한 부지에 불과해 납세의무 불이행의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청이 부과처분하면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