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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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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사용료도 토지관련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니다'

감사원 심사결정

건물 신축과 관련된 터파기, 굴삭기 등 중장비 사용료 등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법'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A모씨가 "중장비 사용료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환급해 줘야 한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2월20일 공장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3월5일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산업을 설립한 A씨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 등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2007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1기분까지 각 부가세 환급신고를 했다.

 

공장신축공사는 그러나 토지 평탄작업 완료 후 중단돼 건물은 신축되지 못했으며, 2009년9월8일 A씨는 공장부지를 주식회사 C사에 양도했다.

 

양도 당시 공장부지에는 건물이 없었고 콘테이너 박스 1개만이 있었으며, 공장부지를 둘러싼 경계 부분에 옹벽과 석축이 설치돼 있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2007년8월8일과 2008년2월13일 각각 불공제하기로 경정 결의했다.

 

2009년11월4일 A씨는 또다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11월26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며 경정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옹벽 및 석축은 공장부지의 성토 및 절토 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와 자연석 구조물로서 주변 야산의 토사가 공장부지 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축물"이라며 "옹벽과 석축은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구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평탄작업 후 공사가 중단돼 건물이 신축되지 않은 상태로 공장부지가 C사에 양도된 점, A씨가 공장부지를 약 8억원에 취득해 토지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후 2년 여만에 약 14억원에 공장부지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으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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