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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산제세 베테랑 김도현 세무사 "상속·증여 원스톱으로 해결"

"30년 공직서 체득한 상속·증여 절세노하우 납세자를 위해 쓰겠다"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마지막으로 30여년간 봉직했던 국세공무원직을 마감한 김도현 세무사<사진>는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몸소 익힌 노하우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신뢰증진 도모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세무대리업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한 김도현 세무사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 재산제세와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며 "이러한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특화시켜 재산제세 분야 전문 조세전문가로서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1981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김도현 세무사는 이후 한강세무서 재산세과, 국세청 직세국 재산세과,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 광명세무서 직세과장,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3과,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과장 등 공직생활 상당부분을 국세청 재산제세분야에 몸담은 재산제세 베테랑이다.

 

또 금천세무서 법인세 과장, 서대문세무서 조사2과장 등의 보직을 역임, 법인·조사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 드는 순간부터 세무 상담을 시작으로 조사결정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게 김 세무사의 계획이다.

 

 

김 세무사는 "기업을 일군 CEO들이 가업을 어떻게 승계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 주식변동조사 및 해외재산조사와 관련해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할 것 하는 문제, 비상장 주식의 평가와 양도 문제 등이 최근 재산제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며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납세자는 세무분야가 아닌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아울러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 대한 사랑을 술회하며 후배 공직자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세무사는 "궂은일과 빛나는 일이 있다면 빛나는 일은 잠시 뒤로 미루고 궂은일은 앞장서서 해야 된다"며 "궂은일을 하다보면 당장은 빛이 나지 않겠지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더 큰 빛을 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은 환골탈태를 했다.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납세자 편에서 생각하려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납세자들은 국세청에서 쪽지하나만 날아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불필요한 안내문을 줄이고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자료는 가급적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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