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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완화

'백혈병' 등 단순 질병명 대신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로 판정키로

현재 '백혈병' 등과 같이 단순하게 '질병명칭'만으로 돼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기준이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지난 1963년도에 제정된 이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단순히 '질병명칭'만으로 돼 있어, 발달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5개 항목은 피검사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또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은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은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9개 항목을 조정했다.

 

다만,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에 질병명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판정근거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서민층이 공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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