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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진행형인 부실과세 축소 노력

吳 相 旻 부국장

최근 국세청이 2007∼2010년 6월까지 과세 취소된 국세불복사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직원 귀책'에 의한 것이 올 상반기에만 10.2%에 달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 상반기 분석대상 412건 가운데 42건이 '직원귀책'으로 과세 취소됐다는 것으로, 부실과세 10건 중 1건은 국세청 직원의 잘못 때문인 셈이다.

 


 게다가 올 상반기 '직원귀책'에 의한 부실과세 비율(10.2%)은 지난 3년(2007∼2009년)동안의 평균인 5.8%에 두배 가까운 수치로, 그간 지속적인 과세품질 개선노력으로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결과로 그간의 노력이 다소 무색케 됐다.

 


 '직원귀책'에 의한 부실과세 비율은 올 상반기분(10.2%)을 제외하더라도 2007년 5.5%, 2008년 6.2%, 2009년 5.5%로 매년 적지 않은 수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007∼2009년까지 3년 동안 '직원귀책'에 의한 부실과세 비율(5.8%)이 '법령 및 제도'에 의한 부실과세 비율(1.7%)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직원귀책'에 의한 부실과세는 곧바로 국세행정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사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과세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전·사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과세 전(前)에는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제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부실과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과세 후(後)에는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과세품질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내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제 이같은 과세품질개선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2005년 이전까지는 매년 불복청구 건수가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불복청구 건수 및 인용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도 나타났다.

 


 그렇지만 '직원귀책'에 의한 부실과세 비율이 지난 3년 동안 여전히 5%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끊이지 않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올해는 국세청이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 제1의 과제'로 삼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지 5년째 되는 해다. 직원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 과세기준 구체화, 과세 책임성 강화 등 다방면의 개선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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