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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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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다운계약서·위장전입 당시도 '불법'

각 3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지적…거취 결단 촉구

김성곤 의원(민주당)<사진>은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현동 국세청장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당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도 이 후보자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다. 또 이 후보자 스스로 인정한 위장전입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거취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현동 후보자는 이날 오전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999년 2월에 매각한 본인 소유의 방배동 대우효령아파트 32평형과 같은 해 9월 매입한 본인 소유의 사당동 대림아파트 32평의 매매가격을 1억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실제거래가격인 2억원-2억9천만원의 절반 또는 3분의1의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당시 매매가격을 낮춰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법무사가 이를 대행해 이를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9년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유효한 법률로 존재하고 있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 금지)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원인(매매계약이 원인인 경우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일자, 대금)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벌칙)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양벌규정)에는 개인의 대리인이 등기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는 대리인을 처벌함과 아울러 그 개인에 대해서도 같은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 후보자가 어떻게 변명하든 간에 당시 유효한 법률에 의해 후보자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이미 스스로 인정한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인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정확한 주소신고와 부동산가격신고는 공정과세의 기반"이라며 "국세청장 후보자 스스로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공정과세의 기반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국세청차장 재임시절인 지난 5월17일 某 경제신문 기고에서 '최고의 절세는 성실신고'라고 강조했고, 금일 오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공정한 과세행정'을 주장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공정과세의 기반을 문란하게 하는 인물이 국세청장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이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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