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몰래 녹음을 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등 검사권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윤선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몰래 녹음을 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에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해 막강한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검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관행을 바로 잡고, 검사를 받는 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