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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용산서] 세정지원 확대내용 등 홍보박차

용산세무서(서장·최흥주)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비롯해 세정지원 확대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위해 최근에는 관내 사업자는 물론 세무대리인과 세정협의회 등 유관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세정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용산서는 우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e세로’ 시스템을 개통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펼치는 등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모든 법인사업자가 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특히 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대해 용산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생실적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약 81%가 발행에 참여했다.”면서 “신고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비 약 50%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세사업자의 방문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 출장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그룹에 위치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선도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로 인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용산서 관계자는 “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 확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대량 파일제공 서비스 등 납세자 요구사항을 파악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세관련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활성화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세금신고 사전작성 서비스 제공 납세자 세법교실을 확대해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세정지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들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운영으로 세무쟁점 사전해소 ▶연결납세제도 시행으로 기업부담 축소 ▶해외진출 기업과 외국기업 국내투자 세정지원 강화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 도입으로 영세계층에 대한 창업지원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 위주의 근로장려세제 정착으로 근로유인 제고 ▶사업자지원단 운영 내실화로 서민생활 안정지원 ▶민생침해 사범 조사강화와 영세 체납자 회생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책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CEO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에 대해 “장수 중소기업인 가업을 승계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용산서 관계자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는 경우에 30억원 한도내에서 10% 특례세율로 과세한다.”면서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거치 12년, 50%미만은 2년거치 5년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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