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주·맥주 등 주류의 시설기준이 높아 신규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담당업무를 국세청에서 타부처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송파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주류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류제조면허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성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국세청이 계속 제조면허 관련 행정을 담당하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면허제도가 불필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소주·맥주의 시설기준(물적기준)을 하향조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첨가재료 등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규제·관리 대상 중 하나인 주류는 현재 제조단계에서 제조면허제·제조시설기준·품질기준, 유통단계에서 판매면허·주류 판매장소·시간규제, 소비단계에서 주세 과세 등의 규제가 있다.
주류행정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국세청이 담당해 오다 올해 들어 제조·판매 면허제도와 세원관리는 국세청이, 주류안전관리업무는 식품의약안전청이, 전통주 등 주류산업 진흥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시설기준이 높이 설정됐던 것은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이 주류 제조시장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장진입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사회․경제적 필요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로 과다한 기준을 설정했을 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할 경우 신규 시장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존 시장참가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신규 진입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선택권과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설기준의 완화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발급 추이 등 시행 성과를 검토한 후, 주류 제조면허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성 선임연구위원은 제안했다.
다만 알콜도수가 높은 증류주와 세수비중이 높은 (일반)맥주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와 세원관리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면허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 개편은 단기적 개편에 따른 효과가 미미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보완적으로 검토·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고제 전환은 국민보건위생, 산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세원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주류행정 담당부서를 현재 국세청에서 타 부처로의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주류가 규제·관리대상이 아니라 세계 주류시장을 겨냥한 산업육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크다는 게 이유다.
다만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섣부른 조치는 오히려 더 많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류 제조시설 기준, 면허제도는 소비자 선택권, 시장질서 확립, 세원관리, 품질규제, 담당주무부서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