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단계인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급이 11단계로 세분화되고, 역량평가를 최대 3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고공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 5단계인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상, 중, 하), 보통(상, 중, 하), 미흡(상, 중, 하), 매우 미흡' 등 11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역량평가 결과보고서를 개선, 기관장에게는 부처별 점수 평균, 역량별 분포 특성 등을 제공해 부처 역량 향상이나 인사관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게는 역량평가 결과로 나타난 역량별 강약점, 역량개발 조언 등을 추가 제공해 맞춤형 역량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급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평가 분석결과를 부처 및 개인에게 제공해 자신의 역량 수준과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피평가자의 역량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응시 가능 횟수를 제한해 역량평가가 선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부족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역량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재평가 이전에 사후 보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비록 역량평가를 통과했더라도 특정 역량항목이 통과기준(보통)에 미달할 경우 해당 역량에 대한 보완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횟수에 제한이 없었던 역량평가를 최대 3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평가의 긴장감을 부여했다.
현재 역량평가는 응시 횟수 제한이 없으며, 재응시 기간만 '2회 연속 미통과시 6개월, 3회 미통과시 1년 경과 후 재응시'가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고위공무원에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위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시험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일반직 등으로 특별 채용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나아가 개방형 직위 이외의 고위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주관하는 부처 채용시험위원회의 공정성을 더욱 보강해, 앞으로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2명 이상의 시험위원(외부전문가가 2분의 1이상 포함)으로도 채용시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조윤명 행안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은 각 개인의 역량을 맞춤형으로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 고위공무원의 역량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개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