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6. (월)

경제/기업

포스코건설 등 9개사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이행평가 '우수‘

공정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18개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TCP)을 체결한 3개 그룹 18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해, 포스코건설․현대중공업 등 9개사에 대해 '우수' 등급을, CJ시스템즈 등 5개사에 대해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9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포스메이트,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CJ 제일제당 등이다.

 

'양호(85점 이상)'는 삼정피앤에이, 포스에이씨, 포스코강판, CJ시스템즈, CJ GLS양  호 (85점 이상)삼정피앤에이, 포스에이씨, 포스코강판, CJ시스템즈, CJ GLS 등이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 2008년 12월에서 2009년 3월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대상이며, 평가 대상 기업은 포스코그룹 9개사, 현대중공업그룹 3개사, CJ 그룹 6개사다.

 

TCP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정부 간의 삼각공조 상생프로그램(Triangle Cooperation Program)이다.

 

현재 136개 대기업(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 포함)이 5만6천여개 협력사와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업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했고, 하도급대금은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하여 지급했다.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18개사 중 10개사가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 및 계약서에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3대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의 자율적인 하도급공정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시, 평가대상 18개사 모두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적은 1천134개 협력사에 대해 총 1천865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자금지원은 포스코건설,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 등 14개사가 671개 협력사에 대해 총 3천903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금번 평가대상 18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6천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번 평가결과 '양호' 이상 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비록 '양호 등급(85점)' 이상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공정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하고 ▲현금성 결제비율 100%유지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12억8천만원) ▲교육․훈련지원 등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기업들에 비해 다양한 상생지원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