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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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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뒤 소유권 이전등기 전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증여재산'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해야

할아버지(피상속인)가 돌아가시기 전 아들·딸(상속인)과 손자·손녀(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완료됐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이 수증한 부분은 그 가액 4천898만9천414원(1인당 2천449만4천707원)에서 상증법에 따라 6천만원(1인당 3천만원씩)을 증여재산공제하면 과세표준액이 음수(-)로서 과세대상에 미달된다'라며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와 A씨의 아들·딸은 A씨의 아버지와 지난 2008년5월14일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의 아버지는 이 증여계약을 맺은 지 4일 뒤인 2008년5월18일 사망했다.

 

이후 A씨와 A씨의 아들·딸은 2008년5월28일 토지의 소유권을 A씨의 아버지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1인당 공유지분 1/3씩 이전하는 취지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접수해 등기를 마쳤다.

 

처분청은 이에 토지의 가액 중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인 A씨의 아들·딸이 수증한 가액 4천898만9천414원(각 2천449만4천707원씩)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해 2009년10월1일 상속인·수유자(受遺者) 6명(청구인 3명 포함)에게 상속세 계 820만2천148원(청구인 3명이 납부할 세액 253만8천562원)을 부과·고지했다.

 

A씨 등 청구인들은 그러나, "피상속인(A씨의 아버지)이 토지를 증여한 법률행위가 증여계약일인 2008년5월14일에 완료됐으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라며 "수증한 가액에서 상증법에 따른 증여재산을 공제(각 3천만원씩 6천300만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의 득실변경에는 등기를 요하므로 부동산의 증여는 '증여 계약일'이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증법을 보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재산'에는 ▲협의(狹義)의 상속재산 ▲유증(遺贈)재산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유증(遺贈)재산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등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A씨와 A씨의 아들·딸이 취득한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10년 이내에 맺은 증여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하는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상증법에 따르면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고 돼 있다"라며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상속인인 A씨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은 기초공제, 영농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의 항목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인이 아닌 A씨의 아들·딸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4천898민9천414원(각 2찬449만4천707원씩)은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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