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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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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부활한다

인사개선 사항 법령 정비

민관유착 논란과 경제위기 등으로 수년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휴직 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해 '부활'한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민간의 현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일하는 방식 등을 습득해 공직에 전파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총 2년간 최하위 평정을 받은 고위공무원단은 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적격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시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고위공무원 임용시에만 실시하고 있는 역량평가를 과장급 공무원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게 되고, 과장급 역량평가의 실시 여부와 그 평가결과 활용 등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근무휴직 제한 대상기업 확대, 시간제 근무 활성화 및 부처 자율 역량평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기준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대통령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민관유착 논란과 경제위기 등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는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보다 엄정히 운영하도록 했다.

 

민관유착 논란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우선,최근 3년전 근무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만 고용휴직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소속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에 고용 휴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고, 휴직자의 조기 퇴직을 억제하기 위해 휴직자가 복귀 후 휴직기간 상당기간 동안, 동일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기업 임직원, 언론인,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휴직 대상자 선발 및 연봉액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근무휴직을 제도적으로 정비한 후에 올 하반기 중으로 MB정부 출범 후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민간 전문가를 공직에 근무하게 하는 개방형 직위제도와 함께 향후 민과 관간의 인적교류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시간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은 근무경력에 100% 반영되도록 했다.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됨에 따라 향후 엄마 공무원의 육아 부담이 가벼워지고, 예비 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지난 2006년에 도입돼 현재 고위공무원 임용시에만 실시하고 있는 역량평가(AC, Assessment Center)를 부처별로 과장급 공무원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장급 역량평가의 실시 여부와 그 평가결과 활용 등은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역량평가란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피평가자의 역할과 행동을 다수 전문 평가자가 관찰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평가하는 인사관리기법이다.

 

역량평가는 행안부에서 과장급 역량모델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행안부·교과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해, 부처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량평가 위탁시행 및 제도의 공신력을 담보하는 인증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상 고위공무원단 수시적격심사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상의 정기적격심사 기준도 정비·강화했다.

 

이에 따라 총 2년간 최하위 평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적격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시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또 공직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승진을 제한하도록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제한 사유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사망 시에는 추서(追敍)하도록 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인사법령 정비를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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