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세관장·윤홍식)과 대전 차량등록사업소(소장·엄명순)는 6일 해외이사화물로 통관되는 차량의 임시운행허가증 교부업무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앞으로 세관에서 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을 해외이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세관을 이용하는 해외이사자는 차량통관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오가며 걸리던 5~6시간가량을 절약하게 돼 한층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세관을 통해 통관되는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 물량은 연간 약 90대 내외다.
대전세관 관계자는 "대전 차량등록사업소와의 MOU 체결은 대전세관과 대전광역시가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작년 10월28일 세관검사장 개장시 대전광역시 산하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한 이래 두 번째로 양 기관이 지역발전, 기업지원 및 민원편의를 위해 공동노력한 성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세관은 작년 11월부터 중부권(충청, 호남) 해외이사화물 통관지세관으로 지정, 이사화물분산통관지침이 금년 4월 시행됨으로써 주 5~6건에 달하는 해외이사화물을 통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