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 일부 대체시 장부금액 제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즉,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유형자산 일부대체로 인해 회계상 장부가액이 제거된 경우 세법상도 즉시상각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시설의 개최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경우 대체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응원가 제거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이 일부 대체되는 경우 해당 부분이 별도의 인식단위나 감가상각단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결정해 재무제표에서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유형자산 일부 부품의 교체에 대해서는 폐기시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따라 국제회계기준 도입후 유형자산 일부대체로 회계상 재무제표에서 해당 장부금액을 제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은 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계속 감가상각 시부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행 법인세법을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유형자산 일부대체로 회계상 장부가액이 제거된 경우에는 즉시상각을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