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작년 한해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마감일(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침체의 여파로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신고서류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마친 개인중 64%는 세금신고 대행업체 등 전문가들을 통해 신고를 했지만 혼자서 온라인을 통해 신고한 사람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R블록' 이나 `잭슨 휴위트' 등 미국내 최대 소득세 신고 서비스 업체들의 매출은 지난 2월까지 각각 전년 동기대비 9.4%와 18%가 줄었다.
이런 가운데 세금신고 소프트웨어인 `터보택스(TurboTax)'의 판매는 지난 3월13일까지 10% 증가했다.
시장조사업체인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전체 가구의 31%가 소득세 신고를 온라인을 통해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2005년에 비해 16% 증가한 수치다.
이 회사의 빌 도일 부사장은 각종 은행업무와 공과금 지불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세금신고도 온라인을 통해 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신고를 혼자서 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우선 경기침체로 인해 한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요인이 가장 크다. 전미공인회계사협회(NSA)에 따르면 회계사에게 세금신고를 맡기려면 항목별로 정확히 신고를 할 경우 229달러, 항목별로 세분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1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신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종류에 따라 가격차가 있지만 보통 20-70달러만 주면 구입할 수 있어 컴퓨터에 능숙한 젊은층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혼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수입이 5만7천달러 이하의 개인 또는 가족은 국세청(IRS)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파일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IRS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넷파일(NETFILE)' 이라는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세금신고 및 환급 방법을 서비스하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을 통해 은행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세금신고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늘어난 점 그리고 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과실을 범하는 경우도 늘어난데 따른 불신감도 독자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경기부양법에 따라 자동차 판매세, 첫 주택구입자 세제혜택 등 각종 공제항목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불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각종 공제를 신청했다가 국세청 감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조심해야 할 요소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