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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환경세제 개편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安 鍾 錫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최근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환경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사용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자동차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자동차세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세금은 아니지만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배출권 거래에 대한 논의도 빼놓을 수 없다.
 세제를 친환경세제로 개편하는데 대한 논의는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것을 계기로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이며 배출량 증가율은 세계 1위로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에너지세제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탄소배출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환경세제 개편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탄소 배출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 그 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기존의 환경에너지세제 및 환경부담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다. 이들 세목·부담금이 일관성을 갖지 못할 경우 어떤 세목은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세목이 의도한 효과를 다른 세목이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에 부과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자동차보유세와 구입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에도 환경세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각 세목의 의도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외에도 세금과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동시에 검토해 환경 관련 각종 세금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역할분담에 대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정책수단간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탄소세 및 환경관련 세제의 개편이 조세정책 관점에서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수입을 확대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후 법인세 및 소득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선진국들로부터 그동안 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법인세와 소득세가 더 이상 세수입을 확대하는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에 대체하는 세입 확보수단으로 환경세가 거론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 관련 세부담을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수준에 맞출 것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법인세·소득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세수입의 사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검토이다. 이론적으로 환경세제 개편에서 소득재분배 문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보다는 외부효과의 교정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결정하고 소득재분배는 소득세와 재정지출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에너지세제 개편경험에 비춰 볼 때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편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부담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수단을 통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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