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 소관 부처인 노동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전공노'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 및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 간부 결의대회'는 적법하게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공무원단체의 설립신고와 관계없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이라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채증 등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특히 장관이 공석 중인 상황에서 공직기강 해이 및 공무원노조의 불법 집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1‧2차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무원노조 단결을 위한 지도부 출범식과 대국민선언대회 행사의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20일로 예정된 노조 출범식과 대국민선언대회 등은 2003년 창립 때부터 매년 진행해 온 행사"라며 "행안부가 공문을 보내 이 행사를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참가자를 문책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출범식 방해와 관련해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 부서 담당자를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