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하 삼성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해야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취소함으로써 18억여원을 추징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세무서는 지난해9월23일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로부터 기존에 조건부로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이미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 등 18억8천832만8천880원의 징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접수해 그해 11월10일 경정 결정했다.
B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14만8천147주 중 9만8천765주를 2007년3월20일 C주식회사에 119억9천994만7천500원(주당 12만1천500원)에, 나머지 4만9천382주를 같은 해 4월20일 D에 59억9천991만3천원(주당 12만1천500원)에 각각 양도했다.
B씨는 이후 2008년5월22일 A사 주식 14만8천147주를 양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 등 18억8천832만8천880원을 확정신고하고, 그해 9월23일 A사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은 조건부계약으로서 계약체결 이후 위 주식양수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이미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 등의 징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B씨의 경우는 그러나, A사 주식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당초 계약은 완결된 것이고, 'Put Option 행사 합의서'의 내용도 '본 합의서에서 정한 양도인의 제반의무가 완료되는 즉시 투자계약서는 해지되며'라고 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주식환매계약' 등은 계약의 해제가 아닌 해지로서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함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삼성세무서는 당초 계약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거나 B씨가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주식환매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의 체결과정 및 그 내용 등을 조사해 주식환매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은 당초 계약의 해제거래가 아닌 별도의 새로운 매매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경정청구를 거부해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삼성세무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B씨가 보유하 A사 주식이 당초 계약의 약정된 내용에 따라 조건부로 양도됐다가 계약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B씨가 신청한 경정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17억1천666만2천620원과 주민세 1억7천166만6천260원 등 총 18억8천832만8천880원의 징수결정이 부당하게 취소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B씨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18억8천832만8천880원을 징수하도록 경정결정하라"며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