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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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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연봉 높은 쪽으로 무조건 몰아줘야 환급 많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부부 과세표준 동시에 낮춰야 '절세'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간에 공제항목을 적절히 나눠 공제받는 것이 올바른 절세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함께 낮춰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가령 연봉이 부인보다 다소 높은 남편이 무조건 자녀와 양가의 부모(장인·장모) 및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경우, 양가 부양가족들의 특별공제(교육비와 신용카드, 의료비 등)도 모두 남편 쪽으로만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남편은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거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아내가 공제받을 수도 있었던 남편의 소득공제 한도 초과분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이라는 게 납세자연맹 관계자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또 남편의 환급세금을 극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공제는 부인 쪽에서 신청하면 부인의 환급세금 또한 극대화 된다는 점을 감안해 부부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특별공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부양가족공제부터 나눠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고 전제, "고세율 구간의 소득자가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환급액도 큰 게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고소득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지 말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것이 맞벌이부부의 세금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887만원(면세점)이하이거나 부부 연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연봉 높은 쪽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대체로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포트폴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맞벌이부부 세테크 코너를 마련, 맞벌이부부의 세금환급 극대화를 돕기로 했다.

 

'맞벌이부부 세테크 코너'에서는 ▲분산공제하면 유리한 경우 ▲신용카드ㆍ의료비세테크 ▲기부금·보험료 한도 초과시 세테크 ▲배우자가 사업(기타소득)자인 경우의 세테크 등이 있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팀장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라며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자신에 맞는 세테크 설계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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