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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행안부, 다자녀 양육가정·친환경 주택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신·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과 귀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지방세가 경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정책적으로 지방세를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에너지·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친환경 주택의 조기도입·확산을 위해 신·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는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₂저감율에 따라 취·등록세 5~15% 차등 감면된다.

 

친환경 주택은 친환경자재, 고효율·고기밀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CO₂배출량을 줄이는 주택을 말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 가 경감된다.

 

현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가 경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는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양육할 경우 ▲2천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의 자동차 1대는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감면조례에는 취·등록세 50% 감면하게 돼 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친환경 주택 건설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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