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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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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법인 이용 부동산 취득하면 등록세 중과한다'

행안부,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앞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해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L 펀드 등 일부 업체가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지방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L 펀드에 등록세를 중과세한 서울시가 패소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09년4월 대법원은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간주,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신설‧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시 등록세를 3배 중과했으나, 기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2%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산한 법인 또는 폐업 중인 법인 등 현재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한 경우 ▲해산한 법인을 계속등기하거나, 폐업 중인 법인을 사업자 등록하였더라도 계속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수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의 휴면법인 인수로 보기에 충분한 경우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 등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해 등록세를 중과토록 하는 등 휴면법인 인수시 등록세 중과범위와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정으로, 과세 근거가 명확하게 돼 분쟁소지가 줄어들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인터넷을 통해 휴면법인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편법적인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탈루된 세원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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