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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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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친환경 세제개혁 중점 추진하겠다"

"지혜·정직·섬김 덕목 갖춘 국민의 청지기가 되겠다"

이희봉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사진>은 지난 11월 27일 취임한 이래 연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강행군을 하는 모습이다. 

 

또 새 국정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제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연일 바쁜 행보로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언론사의 취임 인터뷰 요청에도 정확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잡은 일정마저 순연되기도 했다.

 

그런 그를 취임 20여일이 지난 최근에서야 만나 지방세제관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취임일성 등을 들었다.

□ 지난달 27일 지방세제관으로 취임했는데, 현제의 심정은.
"지방세제관이라는 자리는 꼭 한번 맡아보고 싶은 자리였고, 업무였습니다.

 

앞서 깊게는 하지 못했지만 지방세심사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재정정책팀장, 지역경제공기업팀장 등을 했었는데 정확한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기회가 다시 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제·세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취임일성 또는 다짐과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는 신뢰가 기본바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감이 크고 세부적인 것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정책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잡아줘야 하는 문제는 상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상사가 너무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지방세제관으로서 일상적인 업무는 직원들을 믿고 맡기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던 지 세정체계를 바꿔야 하는 문제는 집중적으로 관여해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공부하고 외국사례를 살펴보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려합니다."

 

□ 되고 싶은 공직자상은.
"진정한 공직자는 지혜 또는 전문성, 정직 또는 신뢰, 섬김의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지혜나 전문성이 없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제도를 세상과 현실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 얻은 지식을 넘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직원 상하간이나 국민들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업무를 하면서 실수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정해야 합니다.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즉시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직원 상하간이나 동료, 국민들을 항상 낮은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섬김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은 존재 이유가 청지기입니다. 국민들에게 부탁을 받아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고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 원하는 직원상은.
"직원들이 스스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방세제는 전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세제․세정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에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분야인 만큼 직원들간에 한 주제에 대해 토론도 자주 했으면 합니다.

 

직원 개개인은 지방세와 관련해 최고 전문가 일수 있지만 자기일만 하다보면 일의 능률이 저하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직자들 대부분은 지시가 떨어지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만 아이디어를 낸다던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직자들이 앞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시뮬레이션과 대화를 통해 예방조치를 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짜인 틀에 맞춰 돌아가기 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냈으면 합니다."

 

□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게 있다면.
"올 한해 최대의 현안은 지방의 오랜 숙원인 지방소비·지방소득세를 연내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은 세제개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매년 1조5천억원을 지방에 지원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에 대해 지방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치밀하게 재검토하고 보완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후에도 지방소비세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연계성이 큰 선진 소비지표를 개발하는 등 지방소비세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과표 조정 등 과세자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새 국정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제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 세제개혁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재 배기량에서 친환경기준을 전환하는 방안, 친환경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그린홈 세제지원 정책'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출산 고령사회 등 새로운 세제환경에 대한 준비와 온라인 납부서비스 개선 등 실용적 세정 혁신을 병행해 미래 지향적인 선진 지방세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세제관에 취임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일이 2006년 이전에 등록된 코란도 밴이나 갤로퍼밴 등 16종의 차량에 대해 앞으로도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아닌 화물차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지난 2005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갤로퍼밴 등 16종(36만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해 2012년에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월1일 갤로퍼밴 등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m² 미만인 차량은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됐고, 올해까지만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과세특례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대로 시행할 경우 보험료·정기검사 등은 화물차 기준, 자동차세는 승용차 기준이 적용돼 불합리한 이중부담이 초래하고, 2006년 이후 동종 차량이 2m²이상으로 형식변경 출시돼 2006년 이전 등록한 2m²미만 차량만 세액이 인상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율 적용시 화물차 세액 대비 4~14배까지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고려해 화물차 세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과 과세가 일치하고 유사화물차종과의 과세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세부담 급증 문제가 해소되고 대상 차량을 주로 생업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보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을 두고 행안부는 현재 3단계(수도권 100%,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200%, 그밖의 도는 300%)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격차를 줄일 수 없으므로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50%(1조1409억원)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100~300% 가중치)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로 나눠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원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원래 지방소비세는 세수와 지역경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형평화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해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토록 설계한 것입니다.

 

만약 지방소비세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배분한다면, 이는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제도가 될 우려가 잇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매우 불안정한 지표로 변동성이 매우 높아 매년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세가 증가한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다음해 지방소비세 세수가 줄어드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지방소비세 가중치뿐만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변경, 지역발전상생기금 신설 등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고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현재 2:8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를 3:7 또는 4:6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하며, 지방세 확대는 재정분권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 부가가치세 5%를 추가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부가세 5% 추가 이양 이후에도 지방세 비중은 23~24%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의 신세원 발굴 등의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는 지역별로 세원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일본의 경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방세 비중이 50%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고보조금 정비 등을 통해 지방 재원을 대폭적으로 감축시키고 이를 대체해 지방세를 이양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은 지방으로 돈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방자치 실현의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들이 병행 추진되고,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자치단체가 비용과 지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에서 지난 4일부터 서울시 지방세도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시 지방세만 신고·납부가 되지 않은 이유와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를 2002부터 자체 운영 중이고, 행안부는 2006년부터 위택스(wetax)를 개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택스의 단계적 보급계획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에 보급을 우선 완료하고, 그 이후 올 초부터 서울시와 연계개발 사업을 진행해 11월말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택스를 통한 서울시 지방세 신고·납부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위택스와 이택스의 연계조치를 통해 종전에는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이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와 이택스에 이중 접속해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개선이후 위택스를 통해 전국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익 증진 및 신고·납부와 관련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시는 위택스와 연계된 대법원 등기정보, 국세 정보 등 유관기관 세원정보 활용이 곤란했었으나 이번 조치로 전자적 세원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고, 담당자는 위택스를 통해 토지 등의 소유자 정보 및 지분확인 등이 가능해져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지방세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신문 지면을 장식할 때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지방세 횡령 및 비리사건으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부분의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민의 세정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세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지난 4월 종합적인 지방세 과오납금 비리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ID 또는 패스워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전자서명(GPKI)인증서를 사용해 접속토록 변경하고, 환부권기자 변경시 권리양도 신청서와 인감증명 등 증빙자료의 전산 등재를 의무화하는 등 전산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세무부서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산 통제기능 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과오납 양도신청 처리결과를 양도인·양수인에게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비위행위 차단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운영상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분야, 감독체계 등 분야별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교육·복지 등 지방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내년도에도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도입한 지방소득·소비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정책 수립 및 공정·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희봉 지방세제관 프로필>

 

△1955년 10월 23일 광주출생 △광주 광주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1회 △행정자치부 법무행정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과장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공기업팀장 △OECD서울센터 파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파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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