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2. (일)

삼면경

세무사회 內 임의단체 건의-'힘빼는 행위다' 비판 증폭

◇…세무사와 관련된 법령개정 건의가 세무사회내 일부 임의단체 이름으로 제기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세무대리업무 관련법령 등 각종 조세법령개정에 대해 세무사회 내 일부 임의단체가 그 단체 이름으로 건의서를 내는 사례에 대해 유관기관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개별행동'에 대해 비판이 확산 되고 있는 것. 

 

세무사회 내 일부 임의단체들의 법령건의문제는 예전에도 관계기관과 회 내에서 논란이 있어 왔지만 그때마다 '건의안건은 회(會)의 공식심의를 거쳐 회 이름으로 해야한다'는 원칙만 확인 하고, 임의단체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처신에 맡겨 둔 상태. 

 

그러나 석박사회, 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세무사회 내 임의단체들 중 일부 단체는 본회 공식창구를 거치지 않고 건의서 제출을 반복해왔다. 

 

이 때문에 재정부·국세청 등 건의서를 접수 받는 기관 들은 건의 된 내용에 대해 세무사회를 향해 '이 건의 내용이 세무사회 공식입장이냐'를 역으로 확인 해오는 경우는 물론 '건의 창구를 단일화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전문.

 

최근에도 재정부 한 고위인사가 세무사회 내 모 임의단체에서 보낸 건의서에 대해 '이것이 세무사회 공식 입장인가?'를 확인한 뒤 '앞으로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 건의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세무사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회 공식기구를 거치지 않는 건의는 회의 힘을 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건의내용중에는 이미 회에서 중론을 모으는중이거나 기획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왜 굳이 임의단체가 서둘러 건의를 하고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고 지적. 

 

또 다른 한 소장파 세무사는 "중구난방식으로 건의가 되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안건이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상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성과는 반감되기 마련이다. 그동안 피해본 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 

 

개업 15년차인 한 세무사는 "설명 안 해도 알만한 것 아니냐"면서 "자기단체의 활동상을 알리고 그로 인해 파워도 과시해보려는 의도가 건의서를 내는 이유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고 분석.

 

한편 유관기관의 한 고위 인사는 "임의단체에서 들어 오는 건의는 이제 그 임의단체가 속한 모체(본회)에 확인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달라진 대응행태를 전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