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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세무조사 홍보의 장이 된 세정간담회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제단체 초청간담회에 나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0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소상공인 40여명과 세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만남의 장이었다.

 

두차례 간담회의 화두는 역시 세무조사였다. 기업인들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소관의 세제개선 부문이었고 국세행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얘기가 가장 많았다.

 

기업인들은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거나 "무작위 추출방식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중소기업을 배제해 달라"거나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관련된 건의를 쏟아냈다.

 

심지어 국세청이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정기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세무조사에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했으나 세무조사만큼은 자신이 직접 설명했다.

 

백 국세청장은 이번 두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편은 최소화하되 국세청이 이미 발표한 세무조사 원칙과 기준은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무작위 추출 방식의 조사대상 선정때 중소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와 관련해서는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주게 되면 그 텀이 10년 이상 길어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또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4년 주기로 하겠다고 발표한 지 몇달 안됐고, 일관성을 고려할 때 5년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5년 주기로 늘리면 세무조사때 가산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오히려 백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용기업에 대해 정기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기업인의 건의에 "노파심이겠지만 이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하려는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백 국세청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국세청이 이미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이 지속적으로 지켜지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결국 이번 두차례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잇따라 했으나, 국세청의 기존 원칙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국세청으로서는 대기업 4년 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 성실도평가 및 무작위추출방식 선정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원칙과 기준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기업인들에게 주지시키는 효과적인 '홍보의 기회'를 얻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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