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酒稅)행정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주세법은 지난 1909년 제정돼 그동안 제조·판매와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주세법 제정 100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규제'에서 '진흥'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격적인 주세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촉발시켰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26일 '우리 술, 백년 규제 풀고 천년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참고자료도 함께 냈다.
2종의 보도자료가 나오자 100년 동안 주세행정을 책임져 온 국세청(소비세과)은 언짢은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나 "주세행정의 주도권을 농식품부가 쥐게 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까 봐 조마조마하는 모습이었다.
사실 이전에도 국세청과 농식품부는 주세행정 주도권을 놓고 여러 번 이견을 보여 왔다.
국세청은 주세행정의 주도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농식품부 쪽은 전통주를 산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세행정에 대한 참여 확대를 희망했다.
이런 가운데 "양 부처가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농식품부는 술의 진흥 및 육성을, 국세청은 면허와 주세업무를 담당키로 업무분장이 명확히 이뤄졌다.
업무분장은 이뤄졌으나 '규제냐''진흥이냐'를 놓고 주세행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것 같다.
"술은 그 성격상 국민건강, 소비자 보호 등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와 "우리 술을 더욱 발전시켜 산업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는 것.
예전의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논쟁에 앞서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술을 진흥시키고 육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술을 육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주도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세학자들의 주장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