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사제도의 문제점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등 계산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정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상법 제447조의3). 그런데, 현재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가족형 중소주식회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감사 또한 회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회계장부의 누락, 부실기재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주식회사의 감사는 대부분 회사경영자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까닭에 감사는 주식회사 존속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형식적 도구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즉, 경영자의 업무집행을 정당화하는 명목적인 감사가 일반화되어 있고, 그 결과 계산관련 서류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아울러, 상법상 감사의 요건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를 중심으로 출자가 이루어지는 중소주식회사에서는 일종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감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회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자가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또한 중소주식회사의 감사의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회계적정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중소주식회사 대부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인 경영자가 계산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리고 회계에 관한 비전문가인 감사가 이를 감사함으로써 계산관련 서류의 명확성·적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왜곡하는 현상을 초래함은 물론, 회사채권자의 보호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산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때부터 그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는 것이다.
Ⅲ. 일본의 회계참여제도
1. 도입 경위
1.1. 배경
특히 중소기업의 계산관련 서류의 적정성 제고가 일본에서 최근 새롭게 부각된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상장회사는 회사 총 수의 채 1%도 되지 않고 99%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차입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은 부동산담보와 대표이사 등 임원 개인의 연대보증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버블경제의 붕괴후 부동산가격의 폭락과 함께 부동산 담보에 대해 금융기관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경영자 개인의 연대보증도 기업이 도산한 경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재산까지 압류당하는 빌미가 되는 등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계산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한 재무정보를 기초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주창되기에 이르렀고, 회계참여제도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