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9. (일)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지난달, 오래전부터 창고업을 영위하는 친지로부터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상담이 왔다. 본인은 외국기업에 근무하다 일찍 명퇴를 하고 퇴직금, 명퇴금, 그동안 모은 돈 등을 합해 오래전에 사뒀던 임야에 창고를 짓고 창고업을 해온 지가 15년이 됐는데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세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하며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공제액도 최고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상담자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얼마전에도 서울에 빌딩을 사서 부동산임대업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다는 사업자로부터도 유사한 질문을 받았다.

 

우리 세법에 가업상속공제제도가 '87년11월28일 처음 도입돼 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2007년12월31일까지의 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관심들이 적었었는데 2008년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인상하고 또다시 2009년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그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60억원부터 100억원으로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요건과 사후관리규정 등도 매년 개정돼 전문 직업인들까지도 상담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담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현행 세법상의 가업상속 공제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창고업은 '물류산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므로 업종요건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08년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음식점업은 공제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된다 해도 일정한 중소기업 규모(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등)에 해당돼야 하며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대기업 계열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 적용돼야 한다.

 

둘째, 요건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2007년12월31일 이전 상속분:5년 이상, 2008년1월1일∼12월31일 상속분: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일 것과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 지분의 최대주주 지분을 50%(상장기업 40%)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2008년1월1일 이후 상속분으로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가업상속요건을 뒀을 뿐만 아니라 엄한 사후관리규정도 두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을 처분한 경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주식 등의 물납으로 인해 지분이 감소된 경우 제외,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이어야 함)에는 가업상속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자산처분 비율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전액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에 많은 개정을 거듭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숙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가업상속 사례들이 가끔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 가업상속이 수백년에 걸쳐 내려오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해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다고 한다. 오래전에 일본 대장성 엘리트 과장이 부친이 경영하는 일본 고유의 숙박업을 승계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퇴직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우리나라도 현재 가업상속공제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숙박업이라 해도 우리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숙박업 등은 해당 업종에 포함시키기를 바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