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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3. (토)

내국세

국세청-세무사간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공유가 관건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정착의 선결조건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시행되면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들의 관련 업무량이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근 충청세무사고시회장은 23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 조세포럼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세무사사무소의 ‘일’과 ‘위험’이 증가할 경우 이를 유료화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제도의 일환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사무소는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회계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을 안고 있으며, 전자신고까지의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와 사무소간 가산세 논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무사의 법적지위 및 업무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무대리인의 법적지위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하에서도 사업자를 대신한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위임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책임과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세무대리인의 법적지위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관, 처리, 등록시 세무사의 지위를 규약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법, 상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납세자와 세무사의 거래관계와 위임관계를 재검토할 시기에 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정착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세무사를 협력자로 인식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 등 제반 신고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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