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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EITC, 첫 시행과 앞으로의 과제

올해 첫 시행된 근로장려금 신청업무가 지난 1일 일단락됐다.

 

첫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거청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전국 관서가 합동으로 가두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수급예상자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수급예상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에 따라 상가나 음식점, 인력시장 등을 돌며 사업주들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는 홍보도 병행됐다.

 

신청기간이 되자 몇몇 일선세무서에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 수급예상자들에게 전화로 개별적인 신청 안내를 하기도 했으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안내에 주력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거나 '대부업체 대출전화'로 오인하는 근로자들도 있었다는 후문이며,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는 전언이다.

 

게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총소득·부양자녀·주택'요건 외에 '재산요건(5천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은 이같은 과정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가액이 높아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선 세무서 한 관리자는 "근로장려금은 다른 세목의 신고처럼 신고방법이 어렵다거나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수급예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수급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가리게 되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세청이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근로장려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근로자가 많은 것 같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생활이 어려워 TV·신문 등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접할 기회가 적다"고 지적하는 세무사도 있었다.

 

일선 세무서 다른 관리자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되는데 고용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도 첫 시행 후 일선 관리자들 중에서는 "국세청은 지금까지 '징세행정'만 펼쳐왔지 개인별 소득을 따지며 '급부 행정'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면서 "신청시기 조정 등 첫 시행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및 시사점들을 종합해 제도 정착의 노하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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