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공직사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사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이같은 사정바람은 세정가에도 예외 없이 밀어 닥쳐, 국세청은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구성해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직원들이 국세청에 바라는 부패 척결은 단지 몇명의 비위직원을 적발해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비위의 원인이 한국적 풍토와 구조적인 문제에 근간하고 있으나, 이의 예방보다는 정부 감찰팀이 실적 위주로 적발하는데 급급해 한다면 행정기능만 크게 위축시키는 등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는 모함성 투서가 사정당국을 비롯 국세청의 생활침해고발센터 및 세원정보팀에 고발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은 "국세청장 직무대행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근거없는 모함성 유언비어를 퍼뜨려 일부 고위직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며 "소문의 근원지를 추적해 적발되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세청장 직무대행도 간부회의에서 비방성이나 근거없는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며, 조직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면 진위 여부를 가려 허위일 경우 엄벌할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실례로 'A某 지방청장이 국무총리실 사정반에 의해 집무실 서랍을 수색당했다'느니 '골프장에서 금품을 받다가 적발됐다'는 등 근거없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로 'A某 지방청장은 6월말 명퇴를 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등 허무맹랑한 소문들이 현재 세정가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
특히 국세청장 공석이 4개월째를 넘어가자 "차기 국세청장은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임명된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떠도는가 하면, 2007년 어느 지방국세청 간부들이 거액의 거마비를 받았다는 등 악성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정가의 분위기를 뒤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낭설을 유포해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무기명으로 모함성 투서를 해대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해 세정가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