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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소비억제 목적의 소비세와 목적세

일전에 소비 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비세 과세에 대한 경제학적·조세이론적 관점에서의 소비세 기능과 목적·역할을 소개한 바 있다.

 

주류와 담배 등의 경우에는 음주·흡연시에 소비자에 효용도 제공해 주지만 부수적으로 건강에 유해하다는 특성과 함께 음주운전 사고 또는 간접흡연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소비세 과세를 통해 주류와 담배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주세와 담배소비세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에 유해한 소비재에 대해 소비 억제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종류의 소비세를 죄악세(sin tax) 또는 소비억제적 조세(sumptuary tax)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주류와 담배소비세의 부담자가 음주자와 흡연자인 만큼 주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수를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폐해 퇴치를 위한 복지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종종 주세나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이 거론될 때마다 이런 주장이 힘있게 전개되곤 했다. 그러나 이는 조세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논리적 기반이 미약하다. 죄악세는 소비세 부과를 통해 소비억제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세의 세수를 소득세 과세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면 이해가 쉽다.

 

소비억제 목적의 소비세로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가장 세수규모가 크다. 휘발유와 경유는 대부분 자동차 연료로 소비된다. 자동차를 운행해 이들 유류를 소비할 때 다량의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행증가에 따라 교통혼잡도 함께 발생한다. 이와 같이 소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간접비용 또는 외부비용이라고 한다.

 

주류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도 소비억제 목적의 조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주세나 담배소비세와 다른 점은, 해당 세수가 거의 대부분 환경 또는 교통시설 개선 등을 통한 외부비용의 감축 또는 에너지 수급 등과 관련된 부문에 투입돼 사용된다는 것이다. 대기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현상이 유류소비·자동차 운행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해당 소비자들로부터 재원을 징수해 각종 환경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에 투입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만성적인 교통정체 완화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외부비용을 억제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주세와 담배소비세 역시 유류세와 유사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관련 세수가 해당 소비자들의 복지·후생 개선작업에 투입되지 않지만 후자는 해당 세수가 특정 목적에 투입됨으로써 일견 전자가 차별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혼잡 완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편익이 해당 소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배분되는 만큼 대중적 보편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류나 담배의 경우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시 편익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목적세로서 운용하는 또다른 의의가 있다.

 

조세의 제일목적은 정부의 재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정수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그런 목적에 가장 충실하다. 주세와 담배소비세, 유류관련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수입 충당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억제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차 더 강조되고 있다. 그만큼 음주, 흡연, 환경오염 및 교통혼잡으로 인한 후생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소비억제 목적의 소비세 과세의 중요성 또한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관련세수의 환경개선·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입을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작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주세와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큰 편이다. 일반적인 음주·흡연의 폐해를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음주율·흡연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주세와 담배소비세는 추가적으로 소비억제 기능의 확충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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