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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국가재정 국제회계기준 제정, 재정운영 체계적 파악

09년 회계연도부터 50개 중앙관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회계처리 적용

국가재정 전부문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국가재정의 체계적·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재정부는 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을 제정,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특별회계(18개) 및 모든 기금(62개)의 회계처리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는 국가 재정활동의 모든 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국가회계기준(기획재정부령)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며, 이에따라 모든 중앙관서(50개)와 기금(62개)은 지금까지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처리방식에 추가해 재정부문의 모든 거래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국가회계기준은 일반원칙, 재무제표 및 자산·부채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 중앙관서별, 국가전체의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신뢰성, 간단·명료성, 비교가능성 등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와 같은 개념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 같은 개념으로 각 기금별, 중앙관서별, 국가전체의 정책·사업원가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결과를 산출하고 순자산변동표는 기업회계의 자본변동표와 같은 개념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 분석과 현황파악을 위해 순자산의 크기와 변동내역이 표시된다.

 

재정부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재무제표를 통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정건전성 등 유용한 재정정보를 생산·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정책사업)별 원가계산 및 성과측정을 통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강화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통한 검증기능으로 재정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국가자산의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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