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징수법시행령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일 A공단이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예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압류된 특정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예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특정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이 아니라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A공단은 국민연금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연금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나섰으나, 체납처분 업무 수행 중 제3채무자인 ○○은행이 ‘국세징수법 제31조 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조항을 근거로 공단의 추심명령에 불응하자 국세청의 의견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