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내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불쾌했습니다."
최근 A씨는 서울시내 한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안내문'을 받고 나서 "웬지 꺼림칙하고 기분이 몹시 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가 받은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안내문'은 A씨가 최근 신용카드로 결제한 某가맹점이 카드깡 업체로 밝혀져 실제로 거래한 업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A씨에 따르면 안내문에는 신용카드 종류와 A씨의 회사주소, 거래업체 상호, 거래일시,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이 기재돼 있다.
또 실제 사용처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업체의 위치나 약도, 명함 등도 첨부해 달라고 덧붙여 있다.
"탈세하고 있는 카드깡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해하지만, 내 카드사용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보고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고 A씨는 말했다.
사실 카드깡업체는 국세행정에 있어 암적인 존재와 같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국세청이 꾸준히 카드깡업체를 색출해 내고 있지만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카드깡업체를 적발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서 관계자도 "신용카드 사용자가 확인해 준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세무서 입장에서는 매우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카드사용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동참을 희망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A씨는 "내가 실제 거래한 업체가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시민의식을 발휘해 실거래업체를 통보해줬지만 여전히 꺼림칙한 느낌은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드깡을 막을 원천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하고, 신용카드 거래사실 여부 확인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이에 따른 거부감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일선세무서 조사과마다 정기적으로 수백에서 수만건의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안내문을 카드사용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거래업체는 ○○○이다'라는 카드사용자의 확인은 탈세를 막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좀 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