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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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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과로 인한 간암진행? 의학적 자료없으면 인정안돼

대법원,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소송 판례

공무원이 과로사로 인한 질병 악화를 증명하려면 이를 증명하는 검사나 치료 근거 자료가 필수적이다.

 

최근 과중한 공무에 의해 지병인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됐다는 근거를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하고, 또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간기능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이 있어야만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만약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객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라면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공무원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됐거나 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주심·김능환)은 최근 외교통상부 구주2과로 근무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A 공무원 유족들이 상고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망한 A씨는 주터키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고, 외교통산 구주2과로 복귀한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외국 순방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그러나, 1993년 만성 바이스러성 간염으로 입원·치료 받은 이후 2005년에 간암이 발생했다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대사관 등에 근무하면서 과로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간질환 검사를 받지 않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했다고도 볼 수 없고, 어떻게 악화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도 없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A씨의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일반적인 추정은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나 위법 등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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