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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연말정산]부부 의료비공제 연봉 많은 쪽 ‘유리’

2인 가족 연급여 1천105만원 이하면, 별도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

2인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세대이면서 과세대상 급여가 1천105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금번 연말정산 신청때 번거롭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별도로 소득공제를 위한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매달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금년도 연말정산에 앞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요령을 보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독신은 905만원 이하, 2인가족(본인·배우자) 1천105만원 이하, 3인가족(본인·배우자·자녀1인) 1천303만원 이하, 4인가족(본인·배우자·자녀2인)은 1천562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사례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부 중 한사람이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배우자 어느 한사람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기본공제대상)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100만원을 초과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각 공제를 받아야 한다.

 

‘자녀 양육비를 기본공제와 분이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6세 이하 자녀 및 입양자가 있는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기본공제와 분리해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생계를 같이하나 대학생인 처제의 교육비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일부씩 부담한 경우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보면, 처제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사람이 그가 부담한 교육비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 종류와 사례를 보면, 기본공제는 1인당 1백만원이며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이 포함되고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추가된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65~70세 미만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은 1인단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1인당 50만원이 공제되며, 6세 이하의 직계비족 또는 입양자에 대한 자녀양육비 공제는 1인당 100만원이다.

 

올해 신설된 출생·입양자 공제로 인해 당해연도 출생 또는 입양여부에 따라 1인단 200만원이 공제되고, 다자녀추가공제제도의 적용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인원수 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된다.

 

한편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다만 이때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간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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