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업무집행과 관련, 일용근로자 44만9천명에게 총 569억원의 유가환급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중 계좌신청분 5만2천명에게 지난 4일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했으며, 계좌신청을 하지 않은 39만7천명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으면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찾으면 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았으나 우체국에서 수령이 번거로워 계좌로 환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계좌신청을 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에게 환급금이 지급됐는지 여부와 환급액 등을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의 '유가환급금액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1544-2030)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그동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던 일용근로자들은, 2007년 7월1일~2008년 6월30일까지의 기간중 일했던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내년 1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유희춘 소득재산세과장은 "그동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고용주들은 소속 직장에서 일했던 일용근로자들이 유가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11월에 신청받은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과 금년도 중도퇴직자 및 10월에 신청을 하지 못해 11월에 개별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은 오는 18일부터 23일에 환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 중에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해 2007년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환급대상자들은, 2009년 5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를 통해 신청하고, 사업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별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2009년 6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