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서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주민편의 제공에 나섰다.
전주서는 21일, 전주시장실에서 송하진 전주시장과 성점수 전주세무서장, 이명희 북전주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허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인.허가 업종 사업자들은 폐업을 할 경우 구청에서 폐업신고를 마친 후 다시 세무서를 방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특히 사업자들은 구청에만 폐업신고(지위승계 포함)하면 끝나는 줄 알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몇 년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사례가 많았다.
이런 불편사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노래연습장 등 32업종의 일부 인.허가업종을 시작으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주요 절차는 구청에 인.허가 폐업신고 때 사업자 폐업신고서를 접수하면 구청에서 세무서로 즉시 송부하고, 세무서는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이번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으로 민원인이 각각의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세무서와 구청의 사업자등록 관리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기대된다.